정관
정관
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 정관 (2022. 1. 22 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이하 "한고협")라 한다.
제2조(목적)
한고협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3,4항'에 규정한 화물 특수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술 및 정보의 수집·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한고협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회·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한고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각종 건설 및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건의
-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정책연구·세미나·교류사업
- 고소작업차의 안전 최우선 관련 지원업무,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지원사업
- 한고협 공제사업. 다만,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고소작업차산업에 관련된 홍보·안전교육·교육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향상 도모
- 회원들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복지를 위한 각종지원사업
- 기타 협회 목적사업 범위내에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 한고협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운수사업허가 및 고소작업차 등록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
제6조(가입)
한고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별도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지회총회 또는 지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의 납부
- 한고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한고협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한고협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 한고협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한고협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회원의 탈퇴)
한고협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한고협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한고협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5인 이내
- 이사 : 30인 이내(광역시, 도, 자치시 지회장 포함)
- 감사 : 3인 이내
- 명예회장
- 고문
-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협회의 직무에 대하여 자문 및 협조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회장,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후 당연직 고문에 임명할 수 있다.
-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을 보궐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임원은 총회에서 건의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임원의 자격은 지회장 선임시 지부장 경력자로 한정하며, 부회장 선임시 지회장 경력자로 한정하며, 회장 선임시 부회장 경력자로 한한다.
-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44조(자격정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한고협을 대표하며 한고협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은 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및 실무 관리 감독
- 사무국의 업무배정, 선임 등 지휘 감독
- 기타 한고협의 대관 또는 내외적인 통상업무 처리
-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진행
-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고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한고협의 재산상황에 관한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의 요구 및 인가 부처 장관에게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 한고협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임원진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지회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종류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임시총회의 경우 임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임원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고협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및 기타 한고협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지회, 지부의 의결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의결
제20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경과·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한고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소집)
- 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명예회장, 고문의 선임
-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고협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회원의 제명·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한고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8조(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임기를 다한 사람 또는 한고협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책임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책건의 및 연구수행 등을 위한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직원
제29조(사무국)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한고협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사무국을 운영유지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단, 한고협의 성장과 활성에 따른 증원, 예산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상정, 승인을 득한다.
- 각부서의 업무분담과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직원)
-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회장의 지휘 또는 위임을 받아 통상업무의 처리
- 직원의 지휘·감독
- 기타 한고협의 통상업무 처리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한고협의 재산은 한고협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제33조(수입금)
- 한고협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 월회비
- 출자금
- 찬조금
- 한고협의 취지와 맞는 각종사업의 수익
- 자산 운용 수익금
- 기타 수입금
- 각항의 수입금은 한고협의 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지회, 지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계 연도)
한고협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한고협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한고협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해산)
한고협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한고협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인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고협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인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인가부처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회비 : (별도 규정에 따름)
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 · 2022. 1. 22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