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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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 정관 (2022. 1. 22 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제2장 회원 (제5조~제11조)
제3장 임원 (제12조~제15조)
제4장 총회 (제16조~제21조)
제5장 이사회 (제22조~제27조)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8조)
제7장 사무국 및 직원 (제29조~제31조)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제36조)
제9장 보칙 (제37조~제41조)
부칙 (①~③)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이하 "한고협")라 한다.

제2조(목적)
한고협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3,4항'에 규정한 화물 특수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술 및 정보의 수집·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한고협의 주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3. 지회·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한고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건설 및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건의
  2.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정책연구·세미나·교류사업
  3. 고소작업차의 안전 최우선 관련 지원업무,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사업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지원사업
  5. 한고협 공제사업. 다만,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고소작업차산업에 관련된 홍보·안전교육·교육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향상 도모
  8. 회원들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복지를 위한 각종지원사업
  9. 기타 협회 목적사업 범위내에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1. 한고협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운수사업허가 및 고소작업차 등록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

제6조(가입)
한고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별도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지회총회 또는 지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한고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한고협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한고협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3. 한고협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한고협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조(회원의 탈퇴)
한고협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한고협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한고협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사 : 30인 이내(광역시, 도, 자치시 지회장 포함)
  4. 감사 : 3인 이내
  5. 명예회장
  6. 고문
    1.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협회의 직무에 대하여 자문 및 협조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후 당연직 고문에 임명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을 보궐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총회에서 건의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임원의 자격은 지회장 선임시 지부장 경력자로 한정하며, 부회장 선임시 지회장 경력자로 한정하며, 회장 선임시 부회장 경력자로 한한다.
  3.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법 제44조(자격정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한고협을 대표하며 한고협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및 실무 관리 감독
    2. 사무국의 업무배정, 선임 등 지휘 감독
    3. 기타 한고협의 대관 또는 내외적인 통상업무 처리
    4.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진행
  4.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고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고협의 재산상황에 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 적발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의 요구 및 인가 부처 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5. 한고협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임원진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지회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임시총회의 경우 임원의 제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임원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고협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및 기타 한고협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지회, 지부의 의결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의결

제20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경과·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한고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소집)

  1. 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명예회장, 고문의 선임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한고협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2.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한고협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8조(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임기를 다한 사람 또는 한고협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책임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책건의 및 연구수행 등을 위한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직원

제29조(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한고협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사무국을 운영유지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단, 한고협의 성장과 활성에 따른 증원, 예산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상정, 승인을 득한다.
  2. 각부서의 업무분담과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직원)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의 지휘 또는 위임을 받아 통상업무의 처리
  2. 직원의 지휘·감독
  3. 기타 한고협의 통상업무 처리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한고협의 재산은 한고협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제33조(수입금)

  1. 한고협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월회비
    3. 출자금
    4. 찬조금
    5. 한고협의 취지와 맞는 각종사업의 수익
    6. 자산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2. 각항의 수입금은 한고협의 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지회, 지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계 연도)
한고협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한고협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한고협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해산)
한고협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한고협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인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고협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인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인가부처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회비 : (별도 규정에 따름)

사단법인 한국고소작업차협회  ·  2022. 1.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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